‘뽀로로 테마파크’ 6~7월께 착공
‘뽀로로 테마파크’ 6~7월께 착공
  • 김원경
  • 승인 2020.01.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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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6월 시행… 사업 탄력토지사용승낙 100%→3분의2 조건 완화로 숨통시행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2022년 말 완공
뽀로로 테마파크 조감도.
뽀로로 테마파크 조감도.

 

울산시 북구 강동관광단지 내 뽀로로테마파크 사업이 6~7월께 착공될 전망이다. 늦어도 2022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지난 16일 ‘뽀로로·타요 호텔 앤 리조트(이하 뽀로로 테마마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재상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재상이 사업착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그동안 정체됐던 뽀로로 테마파크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북구는 사업계획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등 법적요건을 검토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뽀로로 테마파크는 강동관광단지 8개 사업지구 중 테마숙박지구에 들어서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인 ㈜재상이 지난 2017년 7월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지주의 토지사용승낙 100%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법조항에 가로막혀 답보상태를 보여 왔다.

강동관광단지는 유원지와 관광단지 중복 지정으로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 관광진흥법령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는 대상 부지 전체 3분의2 매입 요건과 토지소유자 50%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62조)은 관광부지 전체에 대해 지주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내야 사업시행이 허가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유지 100% 전체를 매입하기란 현실상 불가능했던 것.

이런 가운데 대상 부지의 3분의2 이상을 취득하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는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따라서 부지확보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재상은 사유지(6만7천548㎡) 중 70%를 확보하고, 지난 1월초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재상측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유원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6~7월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기간은 30개월, 완공은 오는 2022년 말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월 4일 시행돼 당장의 법 적용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구청 고문변호사와 시 관광진흥과 등 내부 법률적 자문과 검토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시는 “강동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은 시행자인 북구청장에게 있다”며 “지정 여부에 대해 시에 자문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뽀로로 테마파크는 북구 산하동 55 4-3 외 50필지, 대지면적 8만1천830㎡에 총 사업비 3천700억원을 투입해 뽀로로·타요 테마파크(워터파크+드라이파크), 호텔, 컨벤션, 캐릭터상가, 뽀로로숲속마을(공원), 짚라인 등 국제적 규모의 가족형리조트로 조성된다. 호텔은 558개 객실을 갖춘 캐릭터호텔( 지상 20층)과 120개 객실의 리조트호텔(14층), 148개 객실의 레지던스호텔(39층) 등 3개동이 들어선다.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운영기간 최대 1만1천여명의 고용창출과 1조6천23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천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재상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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