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百 건립 지연’ 신세계에 재산세 부과 압박
‘百 건립 지연’ 신세계에 재산세 부과 압박
  • 이상길
  • 승인 2020.01.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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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사업 진행없이 4월 부지계약 완료땐 추가계약 않고 주차장 활용·비과세 중단”

울산시 중구가 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이 지연되자 건립예정 부지에 다시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압박에 나서 주목된다.

중구는 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예정 부지 일부에 과세하지 않았던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중구는 2017년 10월 신세계 측과 협의해 백화점 예정 부지(전체 2만4천332.5㎡) 중 일부(6천630㎡)를 맞은편 한국석유공사 수영장(중구수영장) 이용 주민을 위한 주차장(295면)으로 활용해왔다. 대신 신세계 측은 주차장 활용 면적에 대한 재산세(구세)를 매년 면제받았다.

이는 지방세법 109조 2항 ‘지자체가 계약을 통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세계 측이 면제받은 재산세는 1억2천만원 정도다.

중구는 올해 4월 계약이 완료되면 추가 계약을 맺지 않고 주차장 활용을 중단하는 대신 비과세 혜택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입장에서 세금 1억여원이 부담스럽지는 않은 금액일 수 있으나 주차장을 비우고, 세금을 매길 테니,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라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중구와 신세계 측은 2016년 2월 ‘울산혁신도시 백화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백화점, 엔터테인먼트, 레저 시설 등을 갖춘 신세계라이프 스타일 복합센터 건립을 계획했으나 아직 착공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까지 신세계 측이 착공 시기와 세부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마저도 무소식이다.

이 때문에 주변 상가와 주민들이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 연말 구청에서 신세계 측 담당자와 만나 구체적 건립 계획이나 대체 사업 검토 또는 차라리 부지 매각을 결정하라고 항의성 요구했다.

중구 관계자는 “사업 구체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등 조치하는 것이다”며 “기존 수영장 주차장 이용객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인근 대체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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