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삿속 눈먼 신세계, 재산세 부과는 당연
장삿속 눈먼 신세계, 재산세 부과는 당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1.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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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업체의 장삿속에 이골이 난 중구청이 혁신도시 내 백화점 신축을 미루기만 하는 ‘신세계’에 대해 재산세 카드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구청은 19일 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예정부지 일부에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4월 계약이 끝나면 추가계약을 맺지 않고 주차장 활용을 중단시키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없앨 계획이라고 했다.
문제의 땅은 한국석유공사 수영장(중구수영장) 맞은편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예정부지(2만4천332.5㎡)의 일부(6천630㎡)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295면)으로 활용돼 왔다. 신세계 측은 그런 조건 아래 주차장 면적에 대한 재산세(구세)를 해마다 면제받아 왔고, 그 액수는 지난해 기준 1억2천만 원 남짓이다. 신세계로서는 ‘새 발의 피’도 안 되는 소액일지 모르지만 재산세 부과의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중구청으로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자구의 몸부림으로 비쳐진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세계의 노련한 장삿속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주차장을 비우고 세금을 매길 테니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라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하기도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부풀어 2017년 10월 신세계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중구청으로서는 배신감이 대단했을 것이다.
울산시민들은 그동안 일부 대기업의 얌체 짓을 심심찮게 보아 왔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된 처지에서 신세계도 비슷한 시선으로 비쳐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노릇이다. 신세계는 시민들의 가슴에 ‘장삿속에 눈먼 기업’으로 더 이상 각인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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