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선거관여행위도 선관위 단속대상
교육현장 선거관여행위도 선관위 단속대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1.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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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4·15 총선 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교육이 도입되는 일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당국은 교육현장의 선거관여 행위를 철저히 감시·단속하기로 했다. 법을 몰라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교육현장이 정치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처일 것이다.
이 같은 지침은 지난 17일 오후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 대책회의에서 내려졌다. 이날 회의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3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3가지 중점과제란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유권자 소통 강화로 선거참여율 제고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시선을 모은 것은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①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 안내·예방 ②소통·공감 중심의 홍보·교육 추진 ③엄정한 위법행위 조사·조치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셋으로 나뉜다. ①의 경우, ‘집중 사전안내 기간’에 교육기관·교원단체·교사를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정당·후보자의 학교 내 선거운동을 안내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지침이 들어있다. 울산시선관위는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법 선거관여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신고와 제보를 독려할 계획이다.
②의 경우, 새내기 유권자(만 18세 학생)와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교육 콘텐츠(교재·동영상)를 만들어 나눠주기로 했다. 또한 학교포스터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준법선거를 당부하고 자발적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③의 경우, 학생·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갖추고, 불법 선거관여행위 전담 신고센터도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의 가벼운 위법행위는 학교로 인계하거나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되, 되풀이하면 더 무겁게 조치하고, 교육상 지위를 이용해한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고발조치도 불사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법 사안을 조사하더라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쓰기로 했다.
이로 미루어 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관리당국이 얼마나 철저히 대응책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 여하튼, 일전에 본란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교육현장이 정치로 오염돼 순수성을 잃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이념의 노골적인 주입으로 교육현장이 기성세대를 대신하는 대리정치의 현장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4·15 총선이 민주주의와 바른 참정권 행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만 18세 학생’과 그 아래 저학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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