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설 대목 바가지 물가 안 된다
[사 설]설 대목 바가지 물가 안 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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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활에 불편, 부당함을 끼치는 상행위에 대해선 행정적 차원이 아니라 사법적 조치가 강구돼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울산시, 군은 설 명절에 편성,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공산품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중점관리 품목25개를 선정해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농, 축, 수산물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적극 추진하고 판매 가격표시 및 준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지도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21일부터 2월 25일 까지를 물가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상황실을 설치해 ‘설 대비 지방 물가 안정관리 대책’에 따라 불법, 부당한 가격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생필품 중 하나인 밀가루는 지난 연말에 이미 24%~34%까지 값이 올랐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도 작년 12월 대비 올해 초에 0.6%가 상승했고 설 대목 직전에 일부 품목은 2,3배 가까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무는 최근에 2배 이상 비싸졌고 필수 제수품목인 과일, 생선, 육류도 최소한 50% 이상 가격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설 명절을 앞 둔 서민들, 특히 가정주부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소식들이다. 명절 때 마다 급조되는 대책 상황실, 의례적인 지도 단속에 기대를 거는 시민들은 이제 별로 없다. 연례 행사적인 대책과 그에서 비롯된 결과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속 기간 중 대목에 임박해서 몇 군데 위반업소 적발하고 경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만 취하면 ‘상황 끝’ 임을 잘 알고 있다. 해당 부서의 수식적 태도 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명절 특수 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도덕적 양식이다.

뚜렷한 이유나 근거 없이 성수기만 되면 해당 품목을 대량 확보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사회 정화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설 성수품 가격에 대해 불만스럽게 만드는 것도 중간 상인들의 불법, 편법거래와 매점, 매석행위 때문이다. 중국산 조기가 국산으로 둔감하고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는 이 맘 때쯤이면 한두 번 겪는 일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소매상인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끼치는 피해도 적지 않다.

제수품의 경우는 소매과정에서 폭리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과일, 생선, 유류 값이 설 직전에 이르면 2, 3배 씩 폭등하고 심지어 품귀현상 마저 보이는 것이 소매상에서의 상례다.

서민 생활에 불편, 부당함을 끼치는 상행위에 대해선 행정적 차원이 아니라 사법적 조치가 강구돼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일부 시민단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민관이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합동 단속은 영악한 일부 상인들에게 우스갯거리 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이왕 할 요량이면 사법, 행정당국과 시민이 함께 철저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 할 것을 촉구한다. 그 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폐습을 단절하고 진정한 ‘설 대비 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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