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쇄
울산 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쇄
  • 정인준
  • 승인 2020.01.16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위한 교육부 지침시교육청 3월부터 운영비 지원 중단운동부 대부분 타지역 학생들로 구성외지 선수들 위한 대책 마련 목소리도

울산지역 학교 엘리트 체육의 상징 ‘운동부 합숙소’가 완전히 폐쇄된다. 운동부 합숙소는 그동안 선수전원 합숙형태에서 지난해 타지역 학생들과 운동부 감독 등을 상대로 한 기숙사 성격으로로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이 기숙사 성격의 합숙소 마저 폐쇄되는 것이다.

울산에선 울산공고 야구부 합숙소와 학성고 축구부 합숙소가 대상이다.

16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2월말까지 울산공고와 학성고 합숙소가 폐쇄된다. 시교육청이 학교 합숙소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폐쇄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두 개 학교에 학교내 합숙소 폐쇄방침을 시달했다.

울산공고 야구부의 경우 올해 신입생까지 35명이다. 이중 70~80% 선수들이 외지에서 스카우트해온 선수들이다. 울산에는 제일중 밖에 야구부가 없어, 외지 선수들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야구부를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합숙소에는 2~3학년 선수들과 지도감독 등 25명 가량 입실해 있다.

학성고 축구부는 고교 축구의 강호다. 현재 학성고 축구부원원은 32명이로 이중 절반이 넘는 19명 정도가 외부 스카우트 선수다.

이 두 학교는 2월말 합숙소가 폐쇄되면 선수 개인적으로 숙소를 얻어 생활해야 한다.

울산공고와 학성고 체육부 관계자는 “합숙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 “합숙소 폐지에 대한 학부모 등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합숙에 따른 폭력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합숙소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운동부 기숙사 요건이 통학거리 1시간 이상 학생이 있을 땐 운용이 가능하지만, 울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 운용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선수 학부모들의 불만은 높다. A씨는 “타지역 학생선수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운용근거가 없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선수들이 성적을 내면 울산시나 학교의 명예가 높아지는 데, 선수들이 집중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이 말한 운용근거가 없다는 것은, 타지역 학생들이 울산지역 학교 운동부에 올 땐 학부모와 함께 울산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 하지만 타지역 학생 학부모가 생업 등 기반을 포기하고 울산으로 전입하기란 쉽지 않은 것.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은 주소지를 이전만 해놓고, 학생들은 합숙을 하는 형태로 지나왔다.

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쇄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2013년 1월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점차 운동부 합숙소가 축소돼 왔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 엘리트 체육에서 클럽(생활)체육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일선 학교의 운동부 운용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

울산공고와 학성고 관계자는 “학생선수 학부모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는 데 정부시책이니 안타깝지만 따를 수 없다”며 “운동부 감독도 기숙사에 상주하면 주52시간제에 해당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합숙소를 폐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