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장 ‘4·15 재선거’는 없을듯
울산 남구청장 ‘4·15 재선거’는 없을듯
  • 정인준
  • 승인 2020.01.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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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청장, 추가 제시 증인 2명도 심리키로… 옥중 직위 유지 전망

김진규 남구청장의 옥중 직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울산지역 정가의 관심사항이었던 4.15총선과 함께 치러질 재선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3시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김진규 남구청장 항소심 재판이 속개됐다.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시작된 4번째 재판이다.

이날 재판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과 함께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지를 가름하는 재판이었다.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3차)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빠른 판결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진규 청장 측이 지난 준비기일 동안 신청한 증인 2명을 받아들여 심리했다.

김진규 청장 측은 재판부에 11명의 증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김진규 변호인단 관계자는 “재판부가 지난 울산지법 1심 때 충분히 하지 못했던 소명을 증인심문을 통해 받아줄 분위기”라며 “여러 증인 통해 무죄를 증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김 청장 측이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청장 측에 “검사 측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리에서 김 청장 측이 추가로 제시한 증인 2명에 대해서도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과 오는 3월 11일에 1명씩 증인심리를 하기로 하고 재판기일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남구청장 재선거는 없을 전망이다.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려면 한 달 전인 3월 16일까지 김 청장의 직위가 해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청장은 3월 이후에도 계속 항소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 항소심 중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옥중 직위를 계속 유지한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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