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이후 후유증 발생 경우?
교통사고 합의 이후 후유증 발생 경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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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04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경황이 없어 가해자와 금 3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2년이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신체의 우측에 마비증세가 와서 진단을 받아 보니 우측부전마비와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통사고의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해자와 합의당시 합의서에 추후 앞으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여 두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새로운 진단 판명 후 손해배상 청구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달라서 사고 시점에서는 그 손해의 내용이라던가 손해액을 미리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때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는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과 같이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행한 경우에는 대법원은 위 새로운 장애가 종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확실하고,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의 경우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후유증이 나타나서 진단을 받고 우측부전마비나 언어장애의 진단이 판명된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장애가 판명된 때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고발생일로부터는 3년이 지났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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