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체육관 설치 가능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체육관 설치 가능
  • 김지은
  • 승인 2020.01.15 2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도시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토지 매수 청구권 요건 완화 등 미집행공원 해소 기대
울산 진하·방어진도시자연공원구역 686만2천㎡ 지정
앞으로 진하도시자연공원구역과 방어진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토지 매수청구권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지난해 5월 28일)의 후속조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이 허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73개소에 280.5㎢가 지정돼 있다. 울산에는 진하도시자연공원구역과 방어진도시자연공원구역 등 2개소에 686만2천㎡가 지정돼 있다.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된 땅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이 70% 미만까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매수청구 대상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10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실효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공유지의 종류로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공원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는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된다.

현재 시행령에는 이들 시설이 허가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점용허가 대상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라고만 돼 있어 지자체마다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행정상 혼선이 있었다.

도시공원의 종류인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도서관은 근린공원, 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어린이공원에 2005년 말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이 노후한 경우에는 증·개축을 허용한다. 2005년 말 이후부터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집 설치가 금지됐는데, 그 전에 허가받고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부 수리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 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은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