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경남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 김지은
  • 승인 2020.01.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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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0.02%p~최대 0.08%p
BNK경남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IRP 등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대 0.75% 징구해 오던 수수료가 수수료 적용 구간에 따라 최소 0.02%p에서 최대 0.08%p까지 인하됐다.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로 퇴직연금 가입 기업 중 적립금이 30억 이하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BNK경남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가입 기업 가운데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복지시설·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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