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경찰 위상, 시급한 건 ‘내부개혁’
달라진 경찰 위상, 시급한 건 ‘내부개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1.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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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이 요즘 표정관리로 바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14일 오전, 경찰청 안내실 입구 전광판에는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글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가 시선을 끌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장섰던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13일 밤 페이스북에 ‘왜곡된 경·검 관계 정상화의 시발점’이란 글을 올렸다.

경찰이 환호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검찰 수사지휘권의 폐지로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등 수사 재량권이 경찰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검·경 관계가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찰이 마냥 기쁨에 젖어있을 수만은 없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경찰 관계자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게 되어 기쁘긴 하지만 ‘경찰자질론’이 곧 대두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찰개혁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정확히 내다본 것이다.

사실 ‘경찰자질론‘과 ’경찰개혁론‘의 바람은 경찰 안팎을 안 가리고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황운하 원장은 13일 밤 “경찰이 가열찬 내부개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결의해야 한다”며 내부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비슷한 시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검·경의 주종관계 폐지를 반긴다”면서도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시켜야할 것”이라고 경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14일자 논평에서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형사사법 절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면서도 “강화되는 경찰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 정보경찰의 전면폐지, 행정경찰의 수사개입 방지장치 마련(독립적 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4일자 논평에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경찰 권력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새로운 공룡기관’이란 말을 듣지 않게 국회에서 곧바로 경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3일 KBS 라디오 대담에서 “모든 정당과 세력이 바라는 것은 경찰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경찰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요컨대, 검찰 못지않게 경찰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일 것이다. 이 소명은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숙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행정·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전면폐지와 같은 논쟁거리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치부되기도 했던 ‘정보경찰’의 존폐문제 역시 국민적 시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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