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치권 “수소법 제정 환영… 진흥원 유치 힘 모으자”
울산 정치권 “수소법 제정 환영… 진흥원 유치 힘 모으자”
  • 정재환
  • 승인 2020.01.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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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시의회 산건위 “환영”
울산시의회 산건위 기자회견.
울산시의회 산건위 기자회견.

 

울산 정치권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수소법) 제정을 일제히 환영하며, 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에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수소경제활성화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은 13일 “수소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법을 제정한 첫 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수소산업진흥과 유통,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가운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경우 울산에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며 “산업수도 울산이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울산이 수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앞장서겠다”며 “각계 각층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수소산업진흥원 유치 추진위원회 설립을 울산시장에게 제안한다”며 “울산지역 국회의원들과 울산시장, 울산시의회, 울산상공회의소와 각 시민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도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수소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건위 소속 시의원들은 “송철호 시장이 올초 ‘2030 세계 최고 수소 도시’ 구현 비전을 선포하면서 울산시는 수소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울산의 수소산업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토교통부 수소 시번도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소 융복합 단지 및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세계적으로도 비교우위의 수소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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