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직권면직되면 총선 출마할 듯
송병기, 직권면직되면 총선 출마할 듯
  • 정재환
  • 승인 2020.01.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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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사위원회 열려… ‘첩보’ 사건 혐의·당내 경선 등 난관 뚫어야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송병기(57·사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직에서 물러나 출마할 전망이다.

1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14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 부시장을 ‘직권 면직’이란 모양새로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직권 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송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울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직권 면직 형식으로 직책에서 물러날 수는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이 방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 전 부시장이나 송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유례없는 ‘직권 면직’ 카드는 송 부시장이 송철호 시장의 시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제안, 송 시장의 최종 결심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기한인 16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총선 출마설이 나돌던 송 부시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 주 중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송 부시장은 그동안 울산 남구갑 출마설이 나돌았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람을 모아왔고 경선에 대비한 조직도 이미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이 남구갑에 출마하려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관련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야 한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이 새로 바뀐 검찰 조직에서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현행 당헌당규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총선출마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송 부시장이 이 난관을 뚫고 총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도 치러야 한다. 남구갑에는 지역위원장 출신인 심규명 변호사가 버티고 있어 2파전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채익 현 국회의원, 김두겸 전 남구청장, 최건 변호사 3명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강석구 전 북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꼽힌다.

한편 송 부시장은 13일 연가를 내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공약수립 과정 등 선거 당시 상황이 적힌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 송 부시장을 소환조사 후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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