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세영 이노세븐’ 수백억대 손배소 위기
울산시, ‘세영 이노세븐’ 수백억대 손배소 위기
  • 정인준
  • 승인 2020.01.12 20: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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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패소… 시행사, 분양중단 피해액 손배소 검토 중
울산시가 지식재산센터 입주승인을 반려하다(본보 2019년 9월 18일자 8면 보도) 피해자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울산시가 수백억대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울산혁시도시 클러스터 7용지에 건축된 지식산업센터 ‘세영이노세븐’ 분양자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입주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울산시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부지의 전매차익을 금지하는 ‘혁신도시특별법’ 중 산·학·연클러스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판결로, 최근 전국 혁신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례에 적용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혁신도시법상 입주승인 신청 시 양도가격 자료를 피고에게 구비서류로 제출할 의무가 없고, 양도신고의 수리가 입주승인의 선결조건이 아니며, 울산시는 양도신고 수리를 위한 양도가격 자료 미체출을 이유로 원고들의 입주신청을 반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의 원인은 울산시가 2018년 말 ‘세영이노세븐’의 사업시행자인 세영K&I(케이엔아이)에게 양도신고를 하라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세영K&I는 2014년부터 클러스터부지에 건설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해 사용승인을 받고 2018년 11월부터 분양에 들어갔다. 울산에 건설된 첫 지식산업센터인 ‘세영이노세븐’은 지하3층, 지상11층으로 총 680호실 규모다. 당시 분양률은 68%정도로 460호가 분양됐다.

하지만 분양시작 한 달 후 울산시는 사업시행사인 세영K&I에게 ‘양도신고’를 하란 행정처분을 받았다. 클러스터부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자에게 양도하고 있으니 법에 따라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 처분에 따라 2016년 개정된 혁신도시법을 들어 분양승인 자체를 불법화 시켰다. 세영K&I는 울산시의 요청에 따라 ‘양도신고서’를 체출했지만, 울산시는 분양가가 원가보다 높다며 이를 반려 처분했다.

양도신고가 안돼 있기 때문에 분양자들이 낸 입주신청은 반려처분됐다. 이 반려처분을 분양자들이 취소해 입주를 승인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산·학·연클러스터의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자와 입주하려는 사정을 종합하면, 양도신고와 입주승인 신청은 서로 입법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로 양도신고 수리가 입주승인 신청의 선결적인 요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울산시는 민원처리법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법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영K&I에 대해서 양도신고 수리가 입주승인 신청의 선결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세영K&I가 양도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지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울산시는 양도인의 양도신고를 반려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며 “울산시가 관계법령상 제출이 요구되 않는 양도가격 자료보완 요구를 (세영K&I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분양자들에게 한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세영K&I 측과 지식재산센터 분양자들은 울산시 또는 상위 기관인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영K&I는 분양차질로 금융비용 등에서 한 달 수십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자들은 모두 울산지역이나 타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체들로 그동안 상당한 마음고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체 대표들은 울산시가 마련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설명회 등을 찾아 수 차례 송철호 시장이나 송병기 경제부시장에게 입주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함을 알려 왔다.

하지만 울산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요지부동이었다. 송 시장은 지난해 9월 17일 울산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된 ‘울산 이전 기술강소기업 투자간담회’에서 민원을 듣고 “울산시 의제로 삼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 패소하게 됐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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