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오늘부터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 김지은
  • 승인 2020.01.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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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확대·보상 규정 구체화 등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1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 등과 함께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67개로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품목은 다음달 28일까지 판매하는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겼다.

또한 일부 보상 규정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은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적정화,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 개선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농가의 적정 영농활동을 유도한다.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해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 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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