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시작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시작
  • 김지은
  • 승인 2020.01.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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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제로페이 사용액 등 자료 추가 제공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 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오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한다.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천만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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