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유권자들이 배울 건 ‘올바른 참정권’
고3 유권자들이 배울 건 ‘올바른 참정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1.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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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일이지만, 울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에 따라 선거권(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나이의 고3 학생 수는 전국에서 약 14만 명, 울산에서는 3천3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선거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뜨거워질 것 같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육가족 모두가 다 그럴 것이다. 그러기에 선거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교육당국의 고심도 여간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교육청은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두리 안에서 학생 선거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선거교육 내용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같이 구성한 공동추진단의 구상이 그 바탕이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아직은 구체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시한이 2월말까지라는 설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학생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잘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길잡이가 될 사례집을 만들고, 선거절차와 투표방법에 대해 교육한다는 것 정도다.

걱정되는 것은, 선거교육 교재에 구설에 오를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교육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이념편향 교육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논란의 빌미를 던져줌으로써 교육계 내부를 쟁론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것은 대학입시를 앞둔 만 18세 고3 학생들에게 그다지 이롭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학생 선거교육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올바른 참정권 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원론적인 선의 교육에서 그치게 되기를 희망한다. 4·15 총선이 ‘학생유권자 시대’를 여는 첫 마중물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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