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 “SOC사업 예타대상사업 기준 완화해야”
울산 모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 “SOC사업 예타대상사업 기준 완화해야”
  • 정재환
  • 승인 2020.01.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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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 시업비 기준 500억원→1천억원·공공인프라 지방확대 건의
울산시의회 주관으로 8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 개회식에서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송철호 울산시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의회 주관으로 8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 개회식에서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송철호 울산시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예타대상사업 기준을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추고 지역 균형발전 배점은 높여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인프라를 지방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울산시의회는 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9가지 건의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협의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촉구 건의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정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모두 9건 안건을 처리했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이 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은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방 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배점을 높이자는 취지다.

황 의장은 건의문에서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인데, 인구가 적은 지방은 경제성이 낮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될 뿐 아니라 예타 대응에 과도한 시간 소요로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장은 “예타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높혀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원철 서울특별시의장이 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법 개정 건의안은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주요 자문·협의 등을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 이용재 전남도의장이 제출한 균형발전 위한 재정분권 촉구 건의안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방세 확충과 연계된 중앙 기능을 이양할 경우 자치단체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인사말에서 “2020년 경자년은 울산이 위기와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장의 울산을 향한 응원과 성원이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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