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식이법 앞두고 관련 예산 대폭 확대
울산시, 민식이법 앞두고 관련 예산 대폭 확대
  • 남소희
  • 승인 2020.01.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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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5억5천만원 늘어난 13억원… 5개 구·군 ‘숨통’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10곳 추가될 것, 부족분 추경 반영”

울산시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7일 시에 따르면 3월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을 앞두고 시는 지난해 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인 7억5천만원보다 5억5천만원 가량 늘어난 1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당초예산으로 6억5천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6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지난달 지역 내 모든 어린이보호 구역에 과속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으로 올해 총 13억원을 편성했다”며 “당초예산으로 6억5천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금액은 행안부의 교부가 늦어진 상황”이라며 “행안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받는 사업비로 이달 내 최종 금액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설학교는 신규지정 의무가 있지만 기존 학교들은 학교장 신청을 통해 지정되는 구조로 올해 울산에는 10개소가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예산에서 남는 금액은 시설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부족한 비용은 향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울산시 각 기초자치단체도 저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예산을 편성해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과 안전강화에 나선다.

구·군별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은 △중구 1억2천200만원 △남구 3억9천700만원 △동구 1억6천400만원 △북구 1억원 △울주군 4억원으로 국시비지원과 기초자치단체별 당초예산에 따라 편성됐다.

구·군은 그동안 부족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이 늘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관리와 유지보수에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구·군 관계자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해 어린이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군 관계자는 “늘어난 예산은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어린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된 민식이 법은 유가족들의 호소와 문재인 대통령이 스쿨존 관리 개선을 강조하면서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해 정부는 7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민식이법 후속 조처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대책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설정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엔 과태료 3배 부과 △학교와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의 불법 노상 주차장 폐지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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