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핵쓰레기장, 주민 의사 반영이 먼저”
“월성핵쓰레기장, 주민 의사 반영이 먼저”
  • 성봉석
  • 승인 2020.01.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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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주민대책위,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건립문제 ‘직접투표’로 결정 촉구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에 월성핵쓰레기장 건식조밀 저장시설인 맥스터 건립 결정을 북구주민 포함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최지원 기자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에 월성핵쓰레기장 건식조밀 저장시설인 맥스터 건립 결정을 북구주민 포함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최지원 기자

 

울산시 북구 주민들이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월성핵쓰레기장, 주민투표로 결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월성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조밀 저장시설인 맥스터 건립 문제는 북구 주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며, 국가의 주요시설과 국가정책의 하나”라며 “맥스터 건설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 핵발전소 20㎞ 범위 내에 울산 북구가 있다. 만일의 경우 지진이나 다른 요인으로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면 북구 주민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북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북구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실행기구를 만드는 것 이외에 어떠한 공론화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진정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졸속 공론화 과정이 아니라 최소 반경 20㎞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실시해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동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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