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첫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첫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1.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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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으면서 ‘문수산 아침 해에 정기를 띠고…’로 시작되는 삼동초등학교 시절의 교가 첫 구절이 생각난다.

해마다 새해 아침은 새롭게 느껴진다. 그런데 역사산책을 하면서 보는 2020년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흔적이 무엇인지 의심이 간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썼다. 임시정부 시절인 1922년 달력의 연도가 대한민국 4년이라고 되어 있다. 수류탄을 양손에 든 사진으로 유명한 이봉창 의사도 한인애국단 가입 선서문에 대한민국 13년(1931)이라는 연도 표기를 했다. 이승만 대통령 당선을 공고한 우리나라 관보 1호의 발행연도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1948년 9월 25일 국회에서 만든 연호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호를 잇지 않았으니 법통을 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1962년 1월 1일부터 단군기원 대신 서력기원을 공용연호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했으니 더욱 그러하다.

현재 초·중·고 역사교과서들은 대한민국 앞의 정부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아닌 일제강점기라고 하고, ‘일제강점기의 거리 모습’이라는 사진들을 싣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일본에 대항해 싸운 민족투쟁을 3·1운동, 의병운동, 독립운동이라며 일제식 용어 ‘운동’을 마구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나라의 교과서로 보기 어렵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했듯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의거 한 달쯤 후에 세워졌다. 1989년 12월,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정하고, 1990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해 오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것이 4월 11일로 밝혀지면서 100주년이 되는 2019년부터 이 날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수정했다.

그렇다면 올해가 연호로는 ‘대한민국 102년’이고 햇수로는 101주년이니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해가 된다. 그래서 나는 올해 연하장에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물론 작년 4월 11일이 만 100년이었으니 그 직후부터가 101년이지만, 햇수로 따져 올해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첫해로 생각한 것이다.

지나간 대한민국 100년은 우리 겨레에게 엄청난 시련과 변화의 시기였다. 일제수탈 35년을 거쳐 광복을 맞았으나 6·25전쟁을 겪어야 했고, ‘세계 최빈국’, ‘회생 불능의 나라’로 여겨지다가 다시 남북 군사대치와 이념대립의 시기를 맞아야 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월드컵, G20 국가원수회의를 거뜬히 치렀고, 10대 경제대국이 되어 많은 나라를 원조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어떤 민족도 해내지 못한 반세기 만의 기적을 우리가 이뤄낸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첫해인 올해에 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일깨워주는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울산제일일보 독자 여러분도 이 일에 같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

박정학 역사학박사·사단법인 한배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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