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울산 남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 남소희
  • 승인 2020.01.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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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142만4천원·기본재산 공제액 6천900만원 확대 등
울산시 남구가 올해부터 대폭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기준 138만4천원에서 142만4천으로 전년 대비 2.94% 인상됐으며, 근로 연령층(25세~64세)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5천400만원에서 6천9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주거용 재산 인정한도액도 1억원에서 1억2천만으로 증가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자, 9억원 이상 재산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밖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부과율을 기존 아들·미혼딸 30% 혼인한 딸 15%에서 성별,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10%로 인하한다.

한편 남구는 신규수급자 발굴을 통한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제도의 완화된 내용을 적극 홍보해 도움을 받아야 할 구민들이 복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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