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원외재판부’ 2022년 3월 개원할듯
‘울산원외재판부’ 2022년 3월 개원할듯
  • 정인준
  • 승인 2020.01.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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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통과로 사실상 설치 확정… 형사·민사 2개 재판부 운영 가능성 커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설치절차를 진행하면 2022년 3월에 개원될 전망이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안건이 통과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이 의장으로 9명의 위원을 두고 있는데, 대법원 규칙 등이 제정·개정, 예산요구 등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대해 대법원장을 자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안건이 논의돼 통과됐다는 것은 대법관 회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회의를 통해 “울산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울산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사무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설치하기로 한다”는 의견을 모아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관 회의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안건이 상정되기 위해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원외재판부가 들어설 울산지방법원 청사 증축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가 필요하고, 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소재지에 관한 대법원 규칙 개정 등에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이 필요하다.

지방법원 설치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만 개정하면 된다.

절차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내년 3월 개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원외재판부는 2022년 3월 개원이 유력하다. 올해 절차를 밟아 대법관 회의에서 울산원외재판부 확정을 받고, 내년에 원외재판부 사무공간을 마련해 2022년 3월에 출범하는 계획이다.

원외재판부는 울산지방법원 12층에 330㎡ 규모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형사 재판부 1개와 민사 재판부 1개 등 재판부 2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중구) 국회의원은 논평을 통해 “시민들의 사법기본권 확보를 위해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울산지법, 울산법조계, 울산시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공간확보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대법원 규칙재정안이 다음 논의에서 반드시 통과돼 원외재판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사법행정자문회의는 3월 12일 개최된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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