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무더기 기소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무더기 기소
  • 정재환
  • 승인 2020.01.02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갑윤 의원도 포함… ‘총선변수’ 부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에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포함되면서 4·15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울산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거 기소되면서 향후 공천은 물론 선거 진행 과정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식으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갑윤,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이다.

정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법은 제166조에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법은 19조에서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라는 당론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한 것이지만, 실제 이들을 공천할 경우 추후 보궐선거를 대거 치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일단 한국당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단일대오로 재판에 임해 무죄를 입증받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소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황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실제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2022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한국당의 반발 강도를 키우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에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다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가 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공천 경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당에 큰 부담이다.

한국당은 ‘현역 30% 공천 배제, 불출마자 포함 50% 물갈이’를 목포로 ‘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한 법조인 출신의 한 한국당 의원은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향후 ‘혁신공천’ 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본격 선거가 치러질 때 민주당이 ‘폭력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역시 한국당으로서는 곤혹스런 대목이다. 재판 출석에 따른 ‘낙인 효과’로 다른 당에 공세 소재를 제공하고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의도 일각에서는 결국 한국당이 공천시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패스트트랙 기소로 공천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정치권에서 들린다.

한 정치권 인사는 “채이배 의원에 대한 폭력 감금 등은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민주당이 폭력 가담자라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 텃밭이 아닌 경합지에는 해당 의원들을 공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