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최저임금 8천590원·만 7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새해 달라지는 것]최저임금 8천590원·만 7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 김지은
  • 승인 2020.01.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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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도 무상교육… 1인 연간 158만원 부담 경감
주52시간제 중소기업으로 확대·계도기간 1년
자궁·난소·흉부·심장 초음파 건보 적용 확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 60세서 55세로 변경
새해가 밝으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인상되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며,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임금·고용·교육

2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지난해(8천350원)보다 2.9% 오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에서 속도 조절됐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축소한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올해에 74만개로 지난해(64만개)보다 10만개 확대하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2년간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를 인상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다.

◇ 보건·복지

올해부터 정부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올해 7세 미만(247만→263만명)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된다.

또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보호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료(8만~11만5천원)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제1형 당뇨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는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도록 응급실 보안도 강화된다.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이 배치되고, 응급실 내에 CCTV, 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보안장비 설비기준도 강화된다.

◇ 금융·재정·조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마련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2억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올해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이면 최소 10만원은 지급한다는 뜻이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1분기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기존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됐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변경된다. 다만 서비스업 중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도·소매업 등), 고소득·고자산 업종(변호사, 의사 등 전문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소비성·사행성 업종(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등) 등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으로 바뀐다.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한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올해 하반기 중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천점)로 전환한다. 점수제 전환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유연한 여신심사가 가능해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 등을 활용한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차별화된 여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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