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 문화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새해 정부 문화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 김보은
  • 승인 2019.12.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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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개선·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내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 더 쉽고 폭넓게 개선된다. 또 국가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앞으론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제류서류를 간소화한다.

문체부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해당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선 주민등록상 본인 및 배우자 외에도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까지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제출 필요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변경된 제도에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현행 5천500명에서 두배 이상 증가한 1만2천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개선과 함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내년부터 인상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만원 늘어난 9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한다. 이전에는 국가차원에서만 가능하던 등록문화재 제도를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지난 25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존·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 등록문화재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되더라도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확대로 발생하던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문화재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인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문화재 관련 학문 전공자도 문화재매매업이 가능해진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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