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내달 2일 사법행정자문위 상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내달 2일 사법행정자문위 상정
  • 정인준
  • 승인 2019.12.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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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21년 7월 설치 가능

속보= 2022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던 대법원의 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기가 빠르면 6개월 이상 앞당겨 질 수 있을 전망이다. (본보 12월 16일자 1면 보도)

당초 지난 12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대법관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던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안건’이 내년 1월 초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5일 대법원과 울산지방법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 열리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안건이 상정된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규칙개정 등의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법원 설치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만 개정하면 된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시설재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울산원외재판부를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0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행정처가 예산안, 재판부 구성안, 규칙개정안, 국선점담 변호사, 사무공간 확보안 등 제반 안건을 준비해야 한다.

이 준비된 안건이 최종적으로 대법관회의에 상정되고, 14명의 대법관 중 과반수가 동의하면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된다.

사실상 대법원 행정처의 제반 안건 마련 기간에 따라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시기가 결정되는 셈이다.

설치 시기는 빠르면 오는 2021년 7월도 전망할 수 있다. 내년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안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연말 예산까지 확보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렇더라도 내년초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된 후 제반 절차와 단계를 밟는다면 2022년 3월 개원은 확실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법원 사정에 따라서는 바로 할 수도 있다”며 “울산의 경우 재판부 설치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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