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입증책임제 도입과 관련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개선을 요구한 민간이나 기업이 아닌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타당성을 입증토록 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정책을 말한다.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총 22건의 등록된 행정규제를 검토했으며, 심의 결과 21건의 규제는 남기고 1건의 규제는 개선키로 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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