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검찰이 宋시장과 통화 도감청” -검찰 “적법한 절차 따라 확보한 자료”
송병기 “검찰이 宋시장과 통화 도감청” -검찰 “적법한 절차 따라 확보한 자료”
  • 이상길
  • 승인 2019.12.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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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부시장 ‘하명수사 의혹’ 반박 회견… “수첩, 일기형식 메모장 불과” 주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태준 기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태준 기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반격을 가했다.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회견을 갖고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은 제 수첩을 업무수첩이라고 단정 짓고 조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업무수첩은 일을 하기 위한 수첩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장소·시간·계획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는 것인데, 제 수첩은 어느 스님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발상·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3월 31일 저와 송철호 울산시장, 정몽주 정무특보가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과 모여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회의한 것처럼 수첩에 나오는데 이는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 부시장은 특히 검찰의 도감청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일 검찰 소환 조사 때 ‘2018년 3월 31일자 진술이 잘못됐다’고 검찰에 말했다”며 “그때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며 ‘이 녹음 내용으로 봤을 때 당신과 송철호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게 분명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들려준 녹취 내용은 송 부시장이 송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비서관을 만난 (수첩) 기록에 대해 제가 후보자과 함께 만났다고 말했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송 부시장은 “깨끗한 음질의 녹음이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이의를 제기했다”며 “검사에게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냐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합법적인 절차인지 조사 판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송 부시장 기자회견 직후 박세현 전문공보관 명의의 입장문을 출입 기자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송 시장과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불법 도·감청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또 “송 부시장이 언급하고 있는 해당 수첩의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부시장) 본인에 대한 조사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했다”며 “조사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 인근 식당 모임과 관련해서는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의 정재원 보좌관 주선으로 모였다”며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울주군에 산재모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탈락이 예상되자 송 시장(당시 변호사)에게 여러 번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 민주당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송 시장은 산재모(母)병원 예타를 통과시키는 게 맞다며 도와줬다”며 “최근 김기현 전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산재모병원의 예타가 통과되도록 다 했는데 송철호가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허위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심한 취재가 이뤄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고 집안까지 사찰하는 행태까지 있다”며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일과 7일에 이어 20일에도 검찰을 오가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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