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텔은 1997년에 영업을 시작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연면적 1천74㎡의 건축물로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스프링클러·옥내 소화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건물 기준은 층수 6층 이상인 경우, 지하층 등 포함 4층 이상인 건물은 층별 면적이 1천㎡ 이상일 경우다.
모텔 등 숙박업소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를 엄격히 규정한 다중이용시설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옥내 소화전 설치 기준인 연면적 1천500㎡ 이상 또는 층별 면적 300㎡ 이상인 4층 이상 건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완강기는 법령대로 건물 피난층인 1층과 2층을 제외한 3, 4, 5층에 각각 1대씩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화재 당시 유일한 피난 기구였던 완강기는 불길과 연기에 이용되지 못했다.
현행 법령은 객실 1곳마다 완강기를 1대씩 갖추도록 돼 있으나 지은지 오래된 이 모텔은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모텔 화재를 계기로 숙박시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남구 달동 백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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