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 반드시 필요”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 반드시 필요”
  • 김지은
  • 승인 2019.12.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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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위-에너지특위, 수소경제법 제정 따른 성과보고회화학硏 이동구 RUPI사업단장 주제 발표서 당위성 강조“울산, 생산·충전소·배관망 등 수소산업 선도 최적지”
가칭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 추진위원회와 울산시의회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3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 성과보고 및 수소경제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가칭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 추진위원회와 울산시의회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3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 성과보고 및 수소경제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12만여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울산유치 염원이 반드시 성사돼야 합니다.”

가칭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유치위)와 울산시의회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3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시의원과 교수, 관계공무원,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위원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 성과보고 및 수소경제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유치위(상임공동대표 박도문, 김기철, 심규명)는 지난 5월 16일 발대식 이후 울산지역 시민사회, 대학, 산업체 등 67개 기관 및 단체가 공동으로 유치서명 운동과 수소도시 울산에 대한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수소 경제육성 및 수소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산자중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소경제법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성과 보고회에서 한국화학연구원 RUPI사업단장 이동구 박사는 ‘수소경제법 제정에 따른 울산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박사는 한국수소산업협회 이사로서 한국수소산업진흥원(가칭) 울산유치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해왔다.

그는 “세계는 지금 유가 변동, 셰일혁명의 지속 여부, 차이나 리스크 등 높아가는 환경적 불확실성과 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새롭게 등장한 성장 패러다임의 복합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경제보복까지 닥쳐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향후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이라는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신산업 육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속도조절과 함께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적인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이 동시에 한 곳에 집적화돼 있는 울산이야말로 수소 생산 및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배관망 등 수소산업 인프라가 가장 잘 구비돼있어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자격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면서 “12만여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안)의 울산유치 염원이 반드시 성사돼야만 ‘울산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는 대통령 말처럼 울산이 수소경제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이 한국경제의 미래먹거리로도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휘웅 위원장은 “수소산업을 울산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울산시의회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취지를 살려 우리 시가 수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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