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돼지 분뇨 내년 2월까지 경남 외 이동 제한
울산 소·돼지 분뇨 내년 2월까지 경남 외 이동 제한
  • 성봉석
  • 승인 2019.12.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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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징역 1년 이하·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내년 2월까지 울산지역 소·돼지 분뇨의 경남지역 외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 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앞서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 간 이동은 제한한다. 울산은 부산과 함께 경남 권역에 포함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이 요구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 가능하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경남·북, 충남·북, 전남·북의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사전 홍보를 펼치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이를 어길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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