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화물차 운수종사자 추가 교육과정 개설
울산시, 화물차 운수종사자 추가 교육과정 개설
  • 이상길
  • 승인 2019.12.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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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8일 하루 2회 총 6회
미이수자 내년부터 과태료 60만원 부과 등

울산시는 2019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말을 맞아 교육을 받지 못한 화물운수종사자를 위한 이번 교육은 21일과 22일, 28일 하루 2회씩(오전 9시 30분·오후 14시) 총 6회 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은 화물운수종사자 7천9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2월 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교육, 화물운송실적 신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교통사고 사례 분석,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화물운수종사자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울산화물운송사업협회(이사장 김명기)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울산지방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 강사진을 초빙한다.

한편 올해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미이수자에게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이수자를 종사토록 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또는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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