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28일 하루 2회 총 6회
미이수자 내년부터 과태료 60만원 부과 등
미이수자 내년부터 과태료 60만원 부과 등
울산시는 2019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말을 맞아 교육을 받지 못한 화물운수종사자를 위한 이번 교육은 21일과 22일, 28일 하루 2회씩(오전 9시 30분·오후 14시) 총 6회 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은 화물운수종사자 7천9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2월 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교육, 화물운송실적 신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교통사고 사례 분석,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화물운수종사자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울산화물운송사업협회(이사장 김명기)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울산지방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 강사진을 초빙한다.
한편 올해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미이수자에게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이수자를 종사토록 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또는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이상길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