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에 따르면, 조사가 이뤄진 초등학교 근처 보호구역 49곳 중 65.3%(32곳)의 통학로에 보호구역의 시작점이나 종점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 통학로 안전에 빈틈을 드러냈다. 또 81.6%(40곳)는 보호구역 진입을 알리는 표지판과 도로 위 보호구역 표시(노면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표지판과 노면표가 일치하지 않으면 운전자와 보행자가 혼란을 일으켜 사고가 나기 쉽고, 때론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분쟁까지 일어난다며 실제사례를 소개했다.
이밖에 조사대상의 63.3%(31곳)에서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보호구역을 지난다는 사실을 계속 알 수 있게 하는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없었고, 노면표시에 제한속도를 병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긴 보호구역도 75.5%(37곳)나 됐다. 정 의원은 “일부 지역 스쿨존만 조사했는데도 그 정도”라며 전수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주문했다. 울산시와 경찰, 교육당국도 사안을 가볍게 보아 넘겨선 안 될 것이다. 전수조사부터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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