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3차공판서 검찰측 병합사건 분리선고 요청
재판부 수용여부 따라 재선 결정될듯
울산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3차공판서 검찰측 병합사건 분리선고 요청
재판부 수용여부 따라 재선 결정될듯
  • 정인준
  • 승인 2019.12.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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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진규 남구청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측이 재판부에 병합사건분리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의 수용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과 함께 남구청장 재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김진규 남구청장 항소심 3차 공판이 개최됐다.

이날 재판은 최종변론 재판으로 예상했으나, 김 남구청장의 증인신청이 재판부에 받아 들여져 심리기일이 연기될 전망이다.

변호인 측은 무죄주장을 위해 10여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중 재판부는 2명만 증인으로 인정해 심리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피고 측이 재판지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며 “김 남구청장과 함께 병합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들과의 사건을 분리해 판결하는 등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재판속도에 대한 변수가 생겼다. 재판부는 지난 2차 재판에서도 검찰측으로부터 분리선고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분리선고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김 남구청장의 직위 유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김 남구청장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남구청장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 A씨의 경우가 이 분리선고의 핵심이다.

회계책임자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김 남구청장과 함께 항소심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확정된다.

따라서 김 남구청장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유지하더라도, 회계책임자 A씨의 항소심에 따라 김 남구청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A씨는 앞선 2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해 최종 결심과 선고공판만 남겨두고 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김 남구청장 판결과 분리해 A씨의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병합사건을 분리해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내년 4·15총선에서 남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한 달 전인 3월 16일까지가 시한이다. 이 시한내 판결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관건이다.

다음 재판기일은 내년 1월 15일이다. 병합사건으로 재판이 계속된다면 3월 16일내 선고판결도 예측하기 어렵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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