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울산시선관위,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 정재환
  • 승인 2019.12.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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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선거운동 가능… 선거사무소 간판·명함·어깨띠 등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 120일인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구·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 10% 이내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1종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선거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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