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현 전 울산시장·수사과장 잇따라 소환
檢, 김기현 전 울산시장·수사과장 잇따라 소환
  • 성봉석
  • 승인 2019.12.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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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진술 대조해 혐의 입증여부 가닥 잡을 듯… 조만간 수사관 7~8명 추가 소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2일과 15일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과장과 김 전 울산시장을 잇달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와 관련,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경찰이 벌인 측근 비리 의혹 수사 전반에 대해 물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인해 울산시장에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 중이다.

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황운하 청장이 울산에 부임하고 몇 달 안 지나 김기현을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리더라. 청와대 오더(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에는 김 전 시장 수사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이었던 A 총경을 불러 당시 수사 과정 전반을 물었다.

A 총경은 지난해 1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가 만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수사팀 교체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B 총경을 비롯해 수사관 7~8명도 곧 줄소환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전 시장과 하명수사 수행 의혹 경찰관들을 비슷한 시기에 소환 조사하면서 검찰이 그동안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에 양측의 진술을 받아 대조해 혐의 입증 여부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C씨와 동생 D씨를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전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당시 수사에서 고발장 접수 직후 김 전 시장의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첩보가 하달된 사실은 최근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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