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했으며, 재판을 받던 중에 다른 범행을 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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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했으며, 재판을 받던 중에 다른 범행을 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