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겨울을 맞으며
다시 겨울을 맞으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2.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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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을 대비하여 비상근무로 밤을 지새운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설과 한파를 걱정해야 하는 겨울의 문턱에 와 있다.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다. 이 기간은 지역별 날씨 편차에 관계없이 정해진다.

겨울철의 주요 자연재난에는 한파와 대설이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사전에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대설에 대비하여 미리 제설차량과 장비를 점검하고, 제설제도 충분히 장만하는 한편 제설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둘째, 한파에 대비하여 한파쉼터를 점검하고 한파 관련 TF팀도 운영하고 있다. 한파가 내습하면 한파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노인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상수도 방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유관기관들과 사전회의를 통해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여름철에는 폭염이 더 심해지고 겨울철에는 한파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파 내습을 앞두고 발령되는 한파특보(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의 기준은 조금 복잡하다.

한파주의보는 첫째,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내려가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둘째,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한파경보는 첫째,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내려가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둘째,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대설은 시베리아 대륙의 찬 대륙성고기압이 그 세력을 호남지방과 동해상으로 확장할 때 서해상에 발달하는 저기압 때문에 따뜻하고 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설특보 중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의 적설량이 5㎝ 이상으로 예상될 때,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의 적설량이 2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대설특보가 발령되면 미리 제설제를 도로에 살포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도 한다.

눈이 많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 각 지자체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가 제설과 제빙을 실시하여(=눈과 얼음을 치워) 안전하게 지나다니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몇 년 전, 밤사이 제법 눈이 많이 내린 날 오전 어느 여성 한 분으로부터 차가 고갯길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에는 전 직원이 시가지 제설작업으로 바쁜 상황이어서 인력을 보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폭설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데 왜 산으로 차를 몰고 갔냐고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그 여성은 구경을 하러 왔는데 구청에서 빨리 눈을 치우지 않아서 차가 미끄러졌다고 구청에 대한 원망만 계속하고 있었다.

도심의 제설작업은 주민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이다. 구청을 원망하던 그 여성은 과연 자기 집 앞의 눈은 스스로 치워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까?

다들 제설로 정신이 없는 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낭만을 쫓는 행위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2019년은 정말 어려운 한 해였다. 차가운 겨울이 따뜻한 온기로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병환 울산시 동구청 안전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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