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개선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고삐
울산시, 규제개선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고삐
  • 이상길
  • 승인 2019.12.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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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기준 합리적 조정 건의… 사업비 절감 적극 나서

울산시가 규제 개선을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고삐를 죈다.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사업비 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2일 지역 순회일정으로 울산을 방문한 가운데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제시했다.

이날 시가 건의한 내용은 총 5개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대시설 범위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완화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 간소화 △고압가스 제조시설 배치기준 완화다.

특히 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건의해 사업비 절감을 도모했다.

시에 따르면 해수면 사용과 관련해 현재 해양수산부는 별도의 점·사용료 규정 없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다. 시가 동해가스전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경우 가장 가까운 육지가 동구 대왕암공원. 그런데 대왕암공원은 도심지역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편이어서 사업비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적잖다. 이 때문에 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해안에서 50km나 떨어진 만큼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있는 제주도나 전북 고창의 경우 땅값이 높지 않다. 하지만 울산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대도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조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해안으로부터 무려 50km나 떨어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부대시설)에 정비시설 설치불가 규정으로 차량 정비 외부 이동에 따른 금전·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고지 내에 자동차정비시설 등 차고지 이용에 꼭 필요한 시설이 포함되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을 획일적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의 건물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혼잡의 주원인인 공장 등은 제외돼 개연성과 공정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에 매출액 기준을 추가하고, 부담금유발계수를 종업원수와 매출 신고액 두 가지 적용 및 부과대상에 공장을 포함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도시계획 시설 내의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할 경우 별도 추인절차 없이 건축물 대장 생성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기존 고압가스 설비의 안전성 보완시설(방호벽 설치) 설치로 안전도 평가를 받은 경우 시설의 교체·증설 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토록 개선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으로 이번 건의를 통해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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