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내년 개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간담회
울산지법, 내년 개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간담회
  • 정인준
  • 승인 2019.12.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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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작업 도급금지·처벌 확대 등 신설
'2019년도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가 11일 울산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구남순 울산법원장과 서경희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검찰, 울산지역 유관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지원 기자
'2019년도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가 11일 울산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구남순 울산법원장과 서경희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검찰, 울산지역 유관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지원 기자

 

-정유공장 탈황시설(굴뚝 형태) 속에서 촉매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공기호스와 안전로프가 엉켜 비좁은 입구로 빠져 나오기 힘들자, 근로자는 안전벨트를 풀고 나오려다 실족해 추락사했다.

이 때 현장은 안전통로 미확보, 감시인 현장이탈, 사다리 높이 기준 미달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정유회사와 도급사업주와의 책임범위를 두고 다툴여지가 있지만 내년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와 도급업주 둘 다에게 작업환경 안전책임을 묻게 된다. 즉 누구 책임이 작은지 타툼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11일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원, 검찰, 시청,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기업체 산업안전 담당 임원들이 참가했다.

간담회에서 울산지법 산업안전전담재판부 김주옥(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소개하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환경 조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부장판사는 “최근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으로 원청업체 책임자 처벌 범위 확대와 형량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주최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유해작업의 도급금지, 승인 및 재하도급 금지규정이 신설(58 내지 60조) 된다.

또 도급인에 대한 책임 및 처벌 범위 확대, 일괄하도급의 경우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63, 167, 169조) 됐다.

특히 양형기준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구남수 법원장은 “울산의 경우 위험작업이 많아 무엇보다 산업안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업에 부담을 주기 보다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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