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 부합하는 대책 필요”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중구·사진) 국회의원은 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피의사실공표·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원칙을 적용 받는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훼손의 우려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검·경은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원은 “조국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사건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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