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총 재정위기에... 울산예총 독자법인 설립
한예총 재정위기에... 울산예총 독자법인 설립
  • 김보은
  • 승인 2019.12.0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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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총, 부채 600억 경영위기 심각이자 두달 연체시 산하지부에도 영향각종 행사 보조금 압류 경우 발생문제 사전 차단 위해 독자법인 설립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이하 울산예총)가 독자 법인을 설립했다. 한국예총의 재정 위기로 인한 여파를 피하기 위한 방침이다.

독자 법인을 출범한 건 부산에 이어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이 두번째다.

울산예총은 지난달 20일 울산시로부터 사단법인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란 법인명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법인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끝마쳤다고 9일 밝혔다.

울산예총은 1973년 2월 1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울산지부로 인준 승인을 받고 비영리법인 단체이자 10개 예술분야 단위지회의 연합회로 지역 예술인들과 행정기관의 거버넌스 역할을 해왔다.

그간 한국예총은 예술인의 권익을 위해 각종 법안을 중앙정부와 논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전국의 지부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울산예총은 연간 8천500만원(운영비)의 행정적 지원을 울산시로부터 받고 있다.

이번 울산예총의 독자 법인 출범은 한국예총이 재정 위기에 처하면서 지부까지 법적 규제가 미칠 것을 우려, 이를 사전에 차단 위해 이뤄진 결정으로 제19대 이희석 회장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울산예총에 따르면 한국예총은 현재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예총은 서울 목동에 2011년 11월 대한민국예술인센터를 건립했고 이 건물의 시가는 1천100억원에 달한다.

건립 이후 인력 등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늘어난 반면 자생력을 위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수익의 발생도 적어 8년만에 600억원의 빚이 생겼다. 한해 이자만 10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자를 두달 이상 연체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생겨 산하 지부까지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압류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울산 외 다른 시·도에도 독자 법인 설립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울산예총은 전했다.

이에 울산예총은 지난 9월 11일 한국예총에 사단법인 발족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10월 29일 한국예총은 국·시비 사업 등 울산예총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한한다는 단서를 붙이며 승인했다. 이어 지난달 20일부로 송철호 울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 설립이 허가됐고 현재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을 완료했다. 법인 등록을 위한 출자금은 울산예총 1천만원, 10개 단위협회 각 400만원 총 5천만원이다.

울산예총 이희석 회장은 “울산예총은 울산시에 연간 4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독자 법인 출범은 울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제는 역량을 보여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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