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공고
울산시선관위,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공고
  • 정재환
  • 승인 2019.12.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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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평균 1억6천500만원
내년 총선에서 울산의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6천500만원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8일 이 같은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울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 1억7천9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남구을 1억4천900만원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선거 비용이란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금전·물품·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비례대표 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관위는 허위로 선거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을 선거 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을 변경,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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