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울산시의장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 필요”
황세영 울산시의장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 필요”
  • 정재환
  • 승인 2019.12.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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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장협의회 통해 정부에 건의
황세영(사진) 울산시의회의장이 지방의회의 청사 공간 활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는 황 의장이 3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제출한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황 의장은 건의문에서 “지방의회 청사는 단순한 입법을 위한 회의공간이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인 동시에 지역민의 중심적 생활거점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호화청사’를 건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규모 신청사 조성과 과다한 면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공공청사에 대한 면적기준을 마련해 의회 청사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면적기준은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을 무시한 채 청사 공간 활용에 대한 어떠한 타당성 분석도 없이 인구규모에 따라 고정된 면적만을 제시하고 있어 공공청사의 기능 변화 및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의회의 청사 공간 활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의회의 업무환경을 고려한 실제 사용되는 업무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청사 면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황세영 의장이 건의한 안건 외에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채택된 정부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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