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수사 ‘재조명’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수사 ‘재조명’
  • 성봉석
  • 승인 2019.12.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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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첩보 의혹 있던 비서실장과 국장 직권남용 사건 ‘무혐의’친동생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정치자금법 위반 ‘6명 기소’변호사법 위반 사건 관련 ‘강요 미수’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대해 청와대 ‘하명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수사가 재조명 받고 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는 △비서실장과 국장의 직권남용 사건 △후원회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친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 크게 3건으로 나뉜다.

먼저 직권남용 사건은 청와대 ‘하명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 등 5곳을 압수수색했고,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재선 도전을 공식화 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치 수사’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울산경찰은 비서실장 A씨와 울산시 국장 B씨는 지역 건설업체에 C씨의 레미콘 업체 하청을 강요한 혐의, 레미콘 업체 사장 C씨는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3명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울산지검은 A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이 수사의 시작이 청와대 첩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시 첩보 출처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총 6명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돼 재판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봤다.

끝으로 친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김 전 시장의 친동생 D씨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법인체 사장 E씨가 북구 신천동 H아파트 시행사 변경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 F씨와 사업을 맡게 해주면 30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다.

이 과정에서 F씨와 과거부터 친밀한 관계였던 수사관 G씨가 김 전 비서실장 A씨의 형을 찾아가 아파트 허가 건과 관련해 협박과 청탁을 한 정황도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시장 동생 D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으며, 수사관 G씨에 대해서는 수사 사항 누설과 강요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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