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첫날
울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첫날
  • 김원경
  • 승인 2019.12.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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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주차장 반짝특수·장거리 통근자 불만
울산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울산지역 지자체,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단 등 공공기관 86개소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2일 오후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이 울산시청을 진입하는 모습. 	장태준 기자
울산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울산지역 지자체,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단 등 공공기관 86개소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2일 오후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이 울산시청을 진입하는 모습. 장태준 기자

 

2일 오전 울산 동구청 청사 주차장, 이곳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발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작된 첫날이었기 때문. 오전 8시 출근시간대 주차장 입구에서는 직원 차량 및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2부제 단속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날은 짝수일이라 차량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청사 내 진입이 가능했다. 비교적 원활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후 도착한 울산시청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적잖은 소동이 벌어졌다.

시청은 차단기 제어로 홀수차량을 막고 있었고, 깜빡 잊고 차를 몰고 온 직원들은 가까운 공영주차장이나 저렴한 사설주차장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김모씨는 “지난주 사내 공문을 보고 제도 시행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오늘이 홀수날인 줄 착각했다”며 “오늘은 어쩔 수없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각 지자체의 단속 결과, 동구청의 경우 20대가 위반 차량으로 적발됐지만 대부분 민원인 차량이었고 1대가 직원 차량인 것으로 파악돼 즉각 이동 조치했다. 다른 구·군도 대부분 위반차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 관공서들은 진·출입 전산기록을 바탕으로 주 1회 위반차량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위반차량은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며, 사내 게시 후 월 1회 울산시에 통보된다.

이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한 최지숙씨는 “자가용으로 10분 거리를 시내버스를 이용해 30분 만에 왔다”며 “자가용 운전할 때보다 더 편안하고, 심각한 환경문제인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과 장거리통근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중구혁신도시 공기업의 한 직원은 “2부제에서 제외되는 장거리통근자 조건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울산현실엔 맞지 않다”며 “4개월간 출퇴근길에 2시간을 소요하게 됐는데, 장거리통근자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제외대상인 장거리통근자의 조건은 직장과 집까지의 거리가 네비게이션 상 30km 이상이어야 하고 버스로 1시간 반 이상이 소요돼야 한다.

이 밖에 경차, 친환경차, 유아동승 차량, 통근버스 등도 2부제 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404개소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집중관리 도로 청소강화, 영노폐기물 집중 수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불법 소각 기동단속반 운영 등도 이뤄진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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