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고질적인 개교 차질 막는다
울산시교육청, 고질적인 개교 차질 막는다
  • 정인준
  • 승인 2019.12.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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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무 연계 공사비 가압류 금지·부적격자 입찰자격 제한 법제화 요청

울산시교육청이 고질적인 학교개교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학교개교 차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학교공사비 문제와 부적격 공사입찰 참여자를 막는 제도를 법제화 한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 신증축 공사비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안부에 각각 요청했다.

이 법률안은 학교신축공사비에 대한 채권가압류 금지와 부적격자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이다.

이는 학교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학교 공사와 상관없는 채무로 공사비를 가압류 당해 공기차질을 빚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이다.

최근 3년간 울산지역에선 학교신축 공사비 가압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라 개교차질을 빚었다.

2017년에는 공립유치원 한 곳이,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두 곳이, 올해도 공립유치원과 중학교 등 두 곳이 공사비 가압류로 개교차질을 빚고 있다.

또 공사비 가압류로 개교시기를 못맞춘 건설사가 다음해 다시 입찰에 참여해도 제약사항이 없어 이 건설사가 또 최저가 입찰로 공사를 수주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을 추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로 학교신증축 공사비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을 신설한다. 즉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학교 신증축 공사비에는 해당공사 채무와 관계없는 채권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개정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30억원 이상 공사에서 최근 1년간 단 한 차례라도 시행한 공사에서 채권압류가 발생하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축공사비 문제로 인해 최근 3년간 개교차질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울산시교육청이 마련한 법개정안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돼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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