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걱정없이 ‘X-mas 캐럴’ 맘껏 듣는다~
저작권 걱정없이 ‘X-mas 캐럴’ 맘껏 듣는다~
  • 김보은
  • 승인 2019.12.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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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 카페·대형마트·특급호텔·일반음식점·전통시장 등 저작권료 면제
올 연말 각종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때 저작권료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평소 저작권료를 내는 백화점, 쇼핑센터 등은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으며, 일반음식점과 전통시장은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비롯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저작권 4단체와 함께 연말을 맞아 영업장에서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다는 사실과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 없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새로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은 캐럴을 비롯한 음악을 트는데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매장도 공유저작물로 배포된 캐럴은 저작권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무료 캐럴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운영 홈페이지인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 구하면 된다.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가운데 50㎡ 미만 소규모 매장도 음악 저작권료가 원래 면제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한편,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음악을 사용하는 매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홈페이지(www.kd ce.or.kr)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매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음악 저작권 4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1811-8230)로 하면 된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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