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사실이면 6·13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
“의혹 사실이면 6·13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
  • 정재환
  • 승인 2019.12.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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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시당 “청와대, 야당 후보 죽이기 총대”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6·13 울산부정선거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 시당은 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동원해 ‘하명 수사’를 했다는 진실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사실상 울산선거 선거대책본부 역할을 했고, 정치경찰 황운하가 주동이 돼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했고, 야당 유력후보 죽이기에 총대를 맸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국당 시당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유재수 사건’과는 범죄의 질이 다르다”며 “후자는 뇌물을 받다 들킨 공직자를 문재인 정권이 뒤를 봐준 범죄지만,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제도를 침해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당 시당은 “민주주의는 선거의 공정함으로 이뤄지는데 권력기관이 개입해 결과를 바꿔놓은 것”이라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왜곡된 정보를 줘 민심을 도둑질한 선거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직원이 울산에 직접 내려와 수사상황 등을 점검했다는 언론보도는 실로 충격”이라며 “김 전 시장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 민정 비서관실이 직접 경찰의 수사 상황까지 챙겼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시당은 “이는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뿐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는 백원우 전 비서관 주장과도 배치된다”며 “이런게 바로 직권남용, 선거공작, 선거개입, 표적수사, 선거부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백원우팀이 울산에 간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답변에서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간 것이라고 했는데, 고래고기 사건은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돌려주면서 갈등을 빚은 일로 청와대가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정권차원에서 청와대가 총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선거 불법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은 중죄로 다스려 역사에 기록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 시당은 “야당을 죽이려고 이 잡듯이 뒤지고 울산까지 와서 겁박한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일 청와대가 개입해 관권선거를 자행한 권력게이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정권은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0일 한 일간지는 검찰이 지난해 1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현지 경찰관 1명, ‘서울에서 온 인사’ 등 4명과 울산 한 장어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검찰 동향도 전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이른바 ‘장어집 회동’을 비롯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제기에 “저급한 허위(거짓) 보도”라고 일축했다.

황 청장은 “검찰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쏟아진다”며 “검찰이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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